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 10〕

제3조

제3조 삭제〈2020. 1. 10〉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17. 10. 2, 2018. 10. 16, 2020. 1. 10〉 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차장: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소관 부시장 2.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장 ③ 용인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제4조의2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의2(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2〉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26. 8. 12〉 〔본조신설 2020. 1. 10〕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제6조 운영기간

제6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에 따를 것 2.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 및 부서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에 따를 것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를 것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1. 10〉

제7조의2 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7조의2(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용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기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용인시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용인시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0. 1. 10〉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제9조 관계 기관 직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직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제목개정 2020. 1. 10〕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