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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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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7, 2026. 8. 12〉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5. 삭제〈2017. 8. 7〉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4. 5. 10, 2026. 8. 12〉 1. 삭제〈2026. 8. 12〉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붕괴 등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용인시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제5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7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7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국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을 현

제8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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