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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포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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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가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개정 2026.8.12.>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개정 2026.8.12.>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4.12.><개정 2026.8.12.>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23.4.12.>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한 경우<개정 2026.8.12.>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한 경우<개정 2026.8.12.>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대내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6.8.12.>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삭제<2010.4.2.>

제9조 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① 삭제<2023.4.12.> ② 포상은 상패와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10조 포상절차 등

제10조(포상절차 등) ① 군의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경우(각급기관 및 산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3.4.12.><전단개정 2026.8.12.> ② 포상은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8.12.>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4.12.31.>

제12조 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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