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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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를 의미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 읍ㆍ면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8.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21.8.4.>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21.8.4.>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21.8.4.> 9.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0. 다른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6.8.12.> 11.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6.8.12.> 12.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6.8.12.>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협의체를 둔다.<개정 2021.8.4.>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행정안전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각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인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4.11.><개정 2021.8.4.><개정 2025.5.19.>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8.13.>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21.8.4.><개정 2025.5.19.>
제5조의2(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3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8.12.>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5.19.>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안건을 대표협의체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4.>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각 읍ㆍ면협의체의 선출된 민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 사무소에 읍ㆍ면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8.8.13.>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