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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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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속초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제12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속초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 과제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 방안 5.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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