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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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적용 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의 성명 및 소속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이하 “구술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술신고자가 진술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구술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술신고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익산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및 수사 의뢰 4. 2차 피해 모니터링 5. 그 밖에 피해자 등에 필요한 보호 조치 ③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갑질예방과 재발생 방지를 위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시장은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된 자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등)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ㆍ법률 자문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참고인의 보호)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에게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