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내 환경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마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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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내 환경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마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이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해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이 발생한 지역과 마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 및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ㆍ심리 지원 사업 3. 환경개선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학술ㆍ문화ㆍ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환경피해 기록 및 기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교에서 환경ㆍ보건ㆍ의료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환경ㆍ보건ㆍ의료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관계부서 또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환경ㆍ보건ㆍ의료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6조(지원 대상 및 신청) 지원 대상은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로 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 및 마을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