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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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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7.0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9.15, 2009.01.13, 2009.07.08, 2013.05.13, 2016.02.15., 2017.06.30., 2020.12.30, 2022.04.15> 1.“체육진흥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금마축구공원, 마동테니스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송백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을 말하고,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5.05.14.>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전용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관람자”란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련단련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20.12.30.>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2020.12.30.>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05.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등의 행사.

제5조 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①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9.15> ②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연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9.15, 2013.05.13>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는 시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8.12.>

제6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 2007.07.18, 2013.05.13, 2026.08.12.>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개정 2013.05.13> 2. 과도한 음주ㆍ흡연 또는 취사 행위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자 <신설 2003.09.18, 2007.07.18> 5. 음주. 소란 행위 자<개정 2007.07.18> 6. 시설물 등 파손 행위 자 <개정 2007.07.18> 7. 이륜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등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7.07.18> ② 제1항 제2호의 행위로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제한한다. <신설 2026.08.12.>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는 시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8.12.>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6.30] ───────────────────────────────── 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4월1일 ∼ 9월말일) (10월1일 ∼ 다음해 3월말일) ───────────────────────────────── 조 기 05:00 ∼ 08:00 05: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7:00 야 간 19:00 ∼ 23:00 17:00 ∼ 23:00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3> ③ 주거지역과 인접한 영등시민공원 풋살장의 경우 사용시간을 하절기 05:00~21:00, 동절기 05:00~22:00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④ 목천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이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2017.06.30> ② 전용사용료의 납부방법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권자가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07.18, 2016.02.15> ③ 이용료는 이용자가 익산시 홈페이지 체육시설 인터넷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1개월 이내 예약신청시 자동산출금액으로 하며, 온라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07.18, 2016.02.15, 2017.06.30> ④ 소규모 체육시설(축구장,다목적구장,테니스장,풋살경기장 등)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축구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 체육시설사용료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07.08, 개정 2017.06.30>

제9조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익산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총액의 5퍼센트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13.05.13, 2017.06.30>

제10조 초과 사용료등

제10조(초과 사용료등) 사용 및 이용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사용료는 20퍼센트, 이용료는 50퍼센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이 경우 초과사용 및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7.07.18, 2017.06.30>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04.15>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5.11.17.>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익

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2.04.15>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전문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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