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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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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정활동 보조인력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제4항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추천서에 따라 중증장애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④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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