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주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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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주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농업, 환경,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국장(5명 이내)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ㆍ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