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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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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주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농업, 환경,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국장(5명 이내)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청년정책협의체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ㆍ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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