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립최북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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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립최북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미술작품을 전시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강연회ㆍ연구회ㆍ발표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무주군립최북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작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소장작품 및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미술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미술관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군수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미술관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미술관 운영에 관한 강연회ㆍ학술대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전시실 운영)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림책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미술과 관련된 지식을 지역주민 등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임시휴관일 게시) 임시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관람 시간) ① 미술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원활한 관람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취학 아동 3. 화재위험 및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관련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작품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퇴장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