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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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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는 무주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사회복무요원”이란「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 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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