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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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의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이를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ㆍ관리)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에 관한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리주체의 지정) ①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읍ㆍ면을 관리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에서 주민의 문화활동ㆍ복리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시설물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 이용자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시설물별로 따로 정하고, 이를 무주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익적 행사 또는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일시적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이용료 외에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 회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2. 무주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2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