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6, 2022.11.9., 2023.11.8., 2024.5.8.> 1. "구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이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 3. 관리대장 작성 등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4조(시설관리의 위임)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관할 행정구역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대장 작성 2.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 접수 3. 정기점검 및 현황조사 ②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및 관리상태 등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2.>
제5조의2(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5:00 ∼ 22:00 2. 동절기(11월∼2월) : 06: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각 체육시설의 특성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2.>]
제5조의3(통합예약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및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12.>]
제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신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8.12.>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11.9., 2026.8.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5. 지정스포츠클럽 6.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7.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8.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에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8,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10.8>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0.8) ④ 상업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시정산금액을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