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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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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8., 2026.8.12.> 1. “고용보조금” 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 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공장시설” 이란 공장용지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 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정주 인센티브”란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구인력 우대 혜택으로서, 연구인력의 구미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 등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고용보조금

제3조(고용보조금) ①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6., 2026.8.12.> ②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보조금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현금지원

제5조(현금지원)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②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6.8.12.>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지원

제6조(외국인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제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7조의2 입지시설보조금 등

제7조의2(입지시설보조금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대차 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이전보조금 지원

제8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제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8., 2026.8.12.> 1. 경상북도가 선정한 지역 특화산업 또는 경제협력권산업 중 구미공단 입주가 가능한 사업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4. 의료ㆍ바이오 관련 산업 5. 수처리(水處理) 산업, 탄소섬유산업 6. 경상북도 지역집중유치업종

제9조의2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9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3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 등

제9조의3(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의4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해당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7호의1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7호의2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의4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급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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