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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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경시 내에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8.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를 포함한 단지 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을 시행한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성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합계액을 의미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조성사업비의 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21.7.1.> 1. 시 소속 공무원 2. 문경시 의회 의원 3.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