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지원과 근로자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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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지원과 근로자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 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 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ㆍ경영활동을 지원하거 나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시 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위치 등)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 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대상자) 산업단지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지원시설이 위치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문경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입주 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1호당 2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숙사 입주) 업체는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발) 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 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 입주보증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 로 계산한다. 3. 공과금: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 월 호실별로 납부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퇴실) 기숙사 이용기간 중 퇴실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제한)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해당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6. 제13조에 따른 운영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