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돌리네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대에 위치한 습지를 말한다. <개정 2021.3.10.> 2. 삭제 <2026.8.10.> 3.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개정 2026.8.10.> 4. 삭제 <2026.8.10.> 5. “습지도시”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을 말한다. <신설 2026.8.1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돌리네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2019.8.7., 2020.10.7.> ② 시장은 습지도시 인증 및 재인증 추진,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단계별 실천계획 2.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3.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4.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과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개정 2026.8.10.> 2. 습지관할구역 면장 <개정 2026.8.10.> 3. 해당 지방환경청 습지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6.8.10.> 4.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및 유관기관 담당자 <개정 2026.8.10.> 5. 문경시의회 의원 <개정 2026.8.10.> 6. 습지도시 대표성을 갖는 지역주민 <신설 2026.8.10.> 7. 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8.10.> 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8.10.> 1.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개정 2026.8.10.> 2. 습지이용사업,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0.> 3. 습지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 <개정 2026.8.10.> 4. 삭제 <2026.8.10.> 5. 그 밖에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6.8.1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8.10.>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