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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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3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8.03.21.> 1. <삭제 2016.5.31.> 2. <삭제 2016.5.31.>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17.1.9.>
제4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16.11.24., 개정 2017.1.9.> ② 군수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9., 2021.12.03.> ③ 제2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군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을 공고ㆍ열람한 때에는 해당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등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1년 이내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한 차례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12.03.>
제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8조(공동구의 설치 등)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03.> ②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②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6., 개정 2021.12.03., 일괄개정 2021.12.31.>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2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①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존치 가능하다. <개정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