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2.4.8.>
김해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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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2.4.8.>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2.20, 2012.10.8, 2016.10.14, 2017.7.28, 2017.12.22, 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