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2.4.8.>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2.20, 2012.10.8, 2016.10.14, 2017.7.28, 2017.12.22, 2018.4.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