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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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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해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2.>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란 김해시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설 및 장비로써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8.12.>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및 1회당 통화ㆍ면담 권장시간 설정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안내 운영 가.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음성 송출 나.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안내 음성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보급 및 운영 7.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 조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8.12.]

제7조 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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