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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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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 기준

제3조(설치 기준) 상담복지센터 설치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이내로 구성하고, 통합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팀별 기능수행에 적정 인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자격과 임용

제6조(자격과 임용) ① 센터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센터장 및 상담복지센터 직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별표 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제7조 센터장의 역할

제7조(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8조 신분보장과 정년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 종사자는 제12조, 제13조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종사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제9조 종사자의 복무

제9조(종사자의 복무) ① 종사자의 복무는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및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2.>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10조 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 종사자의 보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된 센터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종사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11조 경력산정 등

제11조(경력산정 등) 종사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 등을 위한 경력산정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제12조 징계

제12조(징계) 종사자의 징계는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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