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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113번길 50에 둔다. <개정 2019. 5. 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로 고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2. 삭제 <2019. 5. 7.> 3. 삭제 <2019. 5. 7.>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성 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고성군 출토 국가귀속유물의 보관ㆍ관리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5.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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