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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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고성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113번길 50에 둔다. <개정 2019. 5. 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로 고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2. 삭제 <2019. 5. 7.> 3. 삭제 <2019. 5. 7.>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성 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고성군 출토 국가귀속유물의 보관ㆍ관리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 5. 7.>
제12조 삭제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