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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무위임 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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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6. 15., 2026. 8. 12.>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 2. 29., 2026. 8. 12.> ② (삭제 94. 6. 1)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사무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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