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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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곡성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 지능정보화 추진방향 및 성과 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3. 그 밖에 종합계획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권역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또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내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① 군수는 지역 내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전산실의 구축 및 운영) 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 통합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실 내 장비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별도의 미디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거나, 백업서버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군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촉진을 위해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활용 촉진)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공무원 및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 경진대회 등 관련 대회 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의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문화 교육과 콘텐츠 보급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