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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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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이하 “기차마을”이라 한다)은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일원, 섬진강로 1877(침곡역 일원), 섬진강로 1465(가정역 일원)와 유원지 시설로 지정되어 공원조성 및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인"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인”이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자전거를 말하며, 운행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기차마을내에서 순환형으로 운행하는 레일바이크 나. 섬진강 레일바이크: 가정역 에서 이정역까지 운행하는 순환형 레일바이크 다. 미니 레일바이크: 정원 2명 이하의 소형 레일바이크 6. "증기기관차"란 외형을 증기기관차와 같이 꾸민 기관차로 객차를 견인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용 기관차를 말한다. 7. “소형기차”란 기차마을 내 운행하는 체험용 소형기차를 말하며, 정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미니기차: 정원 64명 이하의 소형기차 나. 꼬마기차: 정원 15명 이하의 소형기차 8. “로즈홀”이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한 연회(공연)장 및 세미나실을 말한다. 9. “기차마을 로즈유스호스텔”이란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제4조 시설운영

제4조(시설운영) ①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할 수 있다. 1. 월요일,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1월 1일, 설날, 추석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ㆍ입장할 수 없을 때에는 휴무할 수 있으며, 휴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정수행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군수가 운영상 필요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증기기관차 등의 운행

제5조(증기기관차 등의 운행) ① 군수는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의 운행횟수를 실정에 맞게 조정 운행할 수 있다. ② 미니기차는 관광객 수요가 있으면 증기기관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다. ③ 증기기관차 운행구간에서는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미니기차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정원

제6조(이용 정원) ①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구분한다. ② 증기기관차 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과 입석 50명 이하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등이 승차할 때 승차정원은 군수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이용료 등

제7조(시설이용료 등) ①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기차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시설이용료 등을 일정 기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 기업체 제휴, 행사 등의 할인요금 적용표는 별표 2와 같다. ③ 로즈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 시설사용 범위

제8조(시설사용 범위) 기차마을의 야외무대, 중앙잔디광장, 로즈홀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곡성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전시 및 일반 행사

제9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기차마을의 야외무대, 중앙잔디광장, 로즈홀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 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허가의 취소

제10조(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날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어긋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요금표 게시

제11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2조(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동행한 3세 이하의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6. 8. 12.> 5. 곡성군, 곡성군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6. <삭제 2025.7.14.>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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