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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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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ㆍ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실ㆍ과 등의 설치

제4조(실ㆍ과 등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를 둔다. ② 실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실장 가. 군정의 정책ㆍ기획 및 종합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군수 지시사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다. 군정의 종합평가 및 성과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라. 곡성군 미래전략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마. 본청 각 실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 바. 의회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예산편성 및 투융자심사, 채무운용에 관한 사항 아.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자.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 차. 계약 전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 카.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파. 공보기능에 관한 사항(연설문, 군보 등) 하.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거. 곡성알리기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너.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더.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 러. 군정 핵심업무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려고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9에 둔다.

제6조 소장

제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원과 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 다. 국제농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라. 귀농귀촌(도시민유치) 정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마.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원예작물 안정생산 종합계획 및 재배 생산 지원 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 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자.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휴양시설 관리ㆍ육성 차.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타. 농업인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 2. 기술보급과 가. 축산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나.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 농업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마. 농업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바. 토양개량 기술보급 사.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아. 신기술 연구, 개발, 보급 자. 농업정보 보급 및 농업경영 컨설팅에 관한 사항 차.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원장 등

제9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ㆍ지역보건법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지소의 소관사무 중 진료업무를 제외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지소의 관할구역을 광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사업과 가. 보건의료원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 의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감영병관리, 예방, 대응,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 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마.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바. 예방접종 관련 업무 전반 2. 건강증진과 가.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모자보건 및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 라. 건강생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마.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바. 방문보건(간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사.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 지원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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