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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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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본관, 박해마당, 주차장, 산책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관람, 체험, 대관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에 유료ㆍ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충의로 9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8. 12.>

제4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제4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기준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위탁 대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건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위탁 기간 4. 관리책임 및 그 이행 방안 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시설물이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거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위탁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해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시설물 내 기계 장비와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활성화 및 군정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및 체험료 등

제8조(이용료 및 체험료 등) ① 시설물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나.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물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3.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물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제11조 체험료 및 이용료 게시

제11조(체험료 및 이용료 게시) 수탁자는 체험료 및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 이용 및 행위제한 등

제12조(이용 및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이용자는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등을 하는 행위 2. 승인 없이 제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적 행위 3.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으로부터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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