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곡성군이 설치하는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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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곡성군이 설치하는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곡성청소년문화의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읍내리 192-6) <개정 2026. 8. 12.> 2.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11-5(리문리 205) <개정 2026. 8. 12.> [전문개정 2018.10.8., 2024.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의 집"이라 함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ㆍ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청소년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법 제22조의 따른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계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이용료"란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8조제 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이용료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제6조(직접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2024.12.30.> ③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탁운영을 해지하는 단체는 해지 10일전까지 인수인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⑤ 기타 위탁운영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개정 2018.10.8.>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정 2018.10.8.>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4.3.> ④ 위촉 위원은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 등) <개정 2018.10.8.>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문화의 집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은 문화의 집 운영에 직접 사용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