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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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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곡성 레저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7.> 1. “레저문화센터의 시설”이란 공연장, 회의실, 강좌실 등의 기본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레저문화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레저문화센터의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자”란 레저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수강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9. “이용자”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곡성 레저문화센터(이하 “레저문화센터”라 한다)는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에 둔다. <개정 2023.12.2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레저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기획 2.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전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좌 4.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의 보급 5. 군민에 대한 문화강좌 및 문화활동의 지원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레저문화센터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7.>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에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레저문화센터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레저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 3. 입장권, 관람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등 그 밖의 수납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군수 또는 수탁자는 레저문화센터를 운영함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 제한

제7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레저문화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그 밖에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시설

제8조(운영시설) 레저문화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공연, 회의시설: 공연장, 회의실 2. 교육, 문화시설: 평생학습실, 취미교실, 생활문화실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곡성문화원, 옥상정원 등

제9조 사용허가 및 범위

제9조(사용허가 및 범위) ① 레저문화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레저문화센터의 사용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 및 일반 행사 ③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예 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회의, 교육, 강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한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 5.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가 포함되었을 때 6. 신청자가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7. 그 밖의 공익 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허가의 취소

제11조(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제10조제 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휴관

제12조(휴관) 레저문화센터의 휴관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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