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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 용수구역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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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7.)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개정 2015.8.17.)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개정 2015.8.17.) ②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신설 2015.8.17.)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개정 2015.8.17.)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개정 2015.8.17.) 5. 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5.8.17.) ② (삭제 2015.8.17.) ③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8.17.)

제3조의2 용수계획 수립

제3조의2(용수계획 수립) (신설 2015.8.17.)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8.17.)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개정 2015.8.17.)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③ 지하수 시설물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8.17.)

제7조 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8조(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15.8.17.)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5.8.17.)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개정 2015.8.17.) 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곡성군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개정 2015.8.17.)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공급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5.8.17.) 2. 군 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개정 2015.8.17.) 나. 그 밖에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5.8.1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7.)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8.17.)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개정 2015.8.17.)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7) 2. 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8.17.) 가. 환경과장(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1.6.) 나. 도시경제과장(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다. 안전건설과장(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라. 농정과장(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마.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바.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개정 2015.8.17.) 사.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15.8.17.) ① 관리위원회 및 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17.)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8.1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5.8.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15.8.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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