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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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관리책임)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21.7.12.>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7.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4., 2023.7.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2.14.>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5.12.14., 2023.7.12.>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2.14.> ⑥ 위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4.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2.>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0.4.2., 2021.7.12.>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수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신설 2020.07.02.>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4.2., 2015.12.14., 2021.7.1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7.12.>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9.12.6., 2021.7.12.>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9.12.6., 2023.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4.>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하여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서 비능률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 한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7.12., 2023.7.12.>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