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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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전통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 8. 12.>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진입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장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곡성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
제7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군수는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③ 영 제6조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임시시장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