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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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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3.12.2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정 2015.12.14., 2023.12.27.> 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2. 상환 원리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 3. 기타수입

제3조 융자 대상자

제3조(융자 대상자) 기금의 융자 대상자는 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 및 법인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1. 9, 2002. 6. 17)(단서조항 삭제 2005. 10. 4)<개정 08.4.15. 20.11.30., 2023.12.27.> 1. 기금지원으로 소득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가구 2.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 집합, 저장, 가공, 판매하는 단체 3. 고소득ㆍ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단체

제4조 융자 대상 사업

제4조(융자 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 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삭제 <2017.12.8.> 2. 불의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3.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4. 삭제 <2015.12.14.> 5. 중앙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이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 <개정 2026. 8. 12.> 6.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4., 2017.12.8.> 1. 융자 대상가구와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영 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수탁관리 기관의 지정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대손충당 결정에 관한 사항 6.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융자금과 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 8.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의 분야별 지원규모와 작목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9. 채무인 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1. 9) 10. 그 밖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 10. 4,2020.11.30.)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 한도 및 이율 등

제6조(융자 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대출잔액 기준 2억 원 이하, 단체는 3억 원 이하로 하되, 운영자금은 대출잔액 기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5.12.14., 개정 2017.12.8. 2020.11.30> ② 대출이율은 1퍼센트로 하며 대출기간과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1. 2., 2002. 6. 17., 2005. 10. 4., 단서 삭제 2015.12.14., 개정 2017.12.8., 2018.12.27.> ③ 삭제 (2005. 10. 4)

제7조 융자금 신청

제7조(융자금 신청) ① 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05. 10. 4) ② 삭제 <2017.12.8.>

제8조 대상자 선정

제8조(대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단서삭제 2005. 10. 4, 개정 2017.12.8.><단서신설 2020.11.30.> ②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군수는 신청농가와 수탁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의거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실행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5. 10. 4)

제8조의1

제8조의1삭 제 <2015.12.14.>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상환한다. (개정 2015.12.14.) ② 상환기일을 지나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단,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14., 2018.12.27.)

제10조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0조의2 이자 감면

제10조의2(이자 감면)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0.04.13) 제10조의2(이자 감면)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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