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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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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1.3.14, 2011.10.14, 2015.12.31., 2022. 1. 1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15, 2011.10.14., 2022. 1. 1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2007.4.23, 2011.3.14, 2011.10.14., 2022. 1. 11., 2022. 5. 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2. 5. 1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1. 3.14., 2022. 5. 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1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 (사무보조자)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1., 2022. 5. 10.>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99.10. 8, 2008. 5.22, 2015.12.3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5.22, 2011. 3.14, 2015.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신설 99.10.8><개정 2009.10.1, 2011.3.14, 2011.1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5.22, 2011. 3.14, 2015.12.31., 2022. 1. 11., 2022. 5. 10.> ② 군 또는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삭제 2011.10.14, 개정 2015.12.31., 2022. 5. 10., 2026. 8. 10.> [제목개정 2022. 5. 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5. 1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22. 5. 10.>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1.10.14., 2022. 5.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22. 5. 10.>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 5. 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고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22. 1. 11., 2022. 5. 10.> ③ 의회가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2. 5. 10.> [본조신설 2011.10.14]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1.10.14>] [제목개정 2022. 5. 10.]

제9조의3 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제9조의3(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상임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피감사공무원, 감정인에게 답변,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④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개정2015.12.31., 2022. 5. 10.> ⑤ 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의한다. <개정2015.12.31., 2022. 1. 11., 2022. 5. 10.> [제9조의2에서 이동 <2011.10.14>]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으로 이동 <2011.10.14>] [제목개정 2022. 5. 10.]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0.8, 2008. 5.22, 2011.10.14, 2012.3.19, 2015.12.31., 2022. 1. 11., 2022. 5. 10.> [제9조의3에서 이동 <2011.10.14>] [종전 제9조의4은 제9조의5으로 이동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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