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광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군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간 회의일수

제6조(연간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정례회

제7조(정례회)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의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 5. 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8조 임시회

제8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③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제9조 심의

제9조(심의) 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의2 의원의 의안 발의

제9조의2(의원의 의안 발의) 의원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4.]

제10조 개회식

제10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