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곡성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7.7.17.)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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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곡성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7.7.17.)
제2조(지급대상)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타법개정 2017.7.17.)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소관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 8. 1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 입금 방법으로 한다. ③ 군수는「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