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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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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곡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4.>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 연도 도매시장 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국내산 상품(上品) 기준 해당연도의 평균 가격을 말한다. 3. “계통출하”란 곡성군민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ㆍ임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공동선별 생산자단체 또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친환경 벼 매입지정업체에 한정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23.10.04.>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ㆍ축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연도별 지원 총액 한도 20억원 이상 확보 계획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2023.10.04.>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0.04., 2024.7.17.> ④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3.10.04.>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농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출연금 4. 품목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출연금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10.04.>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0.04.>

제6조 기금의 운용 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10.0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04.>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정과장, 축산정책과장, 농협은행곡성군지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23.1.6., 2023.10.04., 2024.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민단체장,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업경제 관련 교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1., 2023.10.04.>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한다.<개정 2023.10.04.>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16.1.1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의 임기는 현직 임원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교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3.10.0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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