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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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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1.18., 2026. 8.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사업으로서 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1.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6.1.18.> 3.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4.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지식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있는 곳의 읍ㆍ면장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의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8. 12.]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26. 8. 12.]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2011.11.14) 4. 삭제(2011.11.14) 5.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6조 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국내ㆍ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ㆍ외국인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업체 및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8.> 1. 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나 처리 <개정 2016.1.18.> 3. 투자 관련 관계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2016.1.18.>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곡성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조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는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제10조 금융지원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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