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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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영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나. 5층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층의 전부를 주차장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라.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마.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으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 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주요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건축물 및 주요도로 경계로부터 해안가 반대편 방향으로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건축물로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며 제2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0.>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회의의 안건과 내용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주요발언 내용 4. 회의의 결과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