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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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1. "지방보조금"이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4.>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6. 8. 1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통합특별시비 보조, 그 밖의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 등이 지정한 경우 3. 군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1. 5. 4.>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4., 2022. 10.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 5. 4.>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4., 2021. 12. 28.>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