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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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4., 2026. 8. 10.> 1. "제안"이란 주민(영광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한다)이나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주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4.> 1. 채택제안의 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심사ㆍ결정. 다만, 채택제안이 각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3. 자체우수제안 결정 4.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5.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영광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4.>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판단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처리 부서별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④ 심사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5. 14.> ⑤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안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조회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 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