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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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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연구용역”이란 영광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안전관리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 12. 29.> 1. 영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다만, 군의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⑤ 군수는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영광군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 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의결서 작성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라 용역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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