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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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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무상 학교급식 실현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7. 6.30.) ②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ㆍ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6. 30., 2021. 10. 5., 2026. 8. 1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의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개정 2017. 6.30.)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수산물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개정 2017. 6.30.) 4. 생산자 단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특산물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개정 2017. 6.30.) ③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 6.30.)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7. 6.30.)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 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1. 10. 5.>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 결정 3.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 6.30.) 4.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6.30.)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6.30., 2021. 10. 5.> 1. 해당 업무 관련 실과장 2. 해당 업무 관련 영광교육지원청과장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학부모 단체 5. 영광군 영양사 협회 6. 농ㆍ축산 관련 단체 7. 생산자 단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신설 2021. 10. 5.> 1. 부군수 2.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군청 과장 3명 3.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교육지원청 과장 1명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 10. 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5.>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영광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3. 영광군 소재 학교 영양(교)사 4. 영광군 어린이집연합회원 5. 영광군 친환경 농업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 6.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 6.30.]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6.30.]

제12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주식, 부식)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④ 지원센터 운영의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⑤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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