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설치한 영광군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는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806-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4. “캠핑카”란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캠핑카사이트”란 캠핑카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7.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삭제 <2020.5.29.> 9. “다목적실”이란 캠핑장내 다목적 강당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0.“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2. “성수기”란 4월부터 10

제4조 예약

제4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다음날 18:00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한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2026. 8. 10.>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군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 라. 삭제 <2020.5.29.>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제7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2 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캠핑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