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8.14)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사용자가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의전당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 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14)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3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예의전당은 영광읍 천년로13길 2-34에 둔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12. 3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8. 1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문예 활동,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소공연장에 한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개정 2014. 8.14)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다만,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0.3.6> 4. 문예의전당 사용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개정 2014. 8.14) 5. 그 밖에 문예의전당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개정 2014. 8.14)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14) 5.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① 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4. 1일 : 09:00 ~ 22:00 ② 전시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삭제 <2022. 12. 30.>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2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③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개정 2022. 12. 30.>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군민 무료 공연ㆍ전시ㆍ강연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 8. 10.> 1.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문예의전당 사용시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④ 사용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2조 관람료 등

제12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총 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하며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관람권 판매와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군에서 유료로 기획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상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2. 12. 30.>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명예군민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