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4. 8.14, 2017. 12.26.>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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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4. 8.14, 2017. 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2, 2011.8.12, 2014. 8.14>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전략산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투자유치기업”이란 군수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6. “수도권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7. “본사”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8. “의무사업 이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2, 2010.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3. 10.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0.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4. 8.14>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14>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4. 8.14> ⑤ 삭제<2011.8.12>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개정 2025. 6. 2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15>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협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10. 6.>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8.14, 2023. 10. 6.>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4. 8.14>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 운영) ① 국내ㆍ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ㆍ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3.12.17. 2010.12.31, 2015. 1.20.,2021. 7. 1., 2022. 12. 30.> 1. 투자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4. 8.14>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8.12>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08.11.12>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