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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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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 2017.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 1.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개정 2016.7.1> 4. 공영주차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3조 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11., 2016.7.1., 2017.8.14.> <개정 2020.9.29.>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0. 5., 2026. 8. 10.>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제5조 가산금

제5조(가산금)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10. 5., 2022. 10. 21.> 1. 제6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6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1. 주차시간측정계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10. 21.>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주차권(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 가.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나.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공영주차장을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1., 2016. 7. 1., 2019. 10. 18., 2022. 10. 2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유공 단체의 영광군 지회 또는 지부 4. 장애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영광군 지회 또는 지부 5. 주민의 공리(公利)복리(福利)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영광군 대표성을 가진 주민 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 2022. 10. 2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군수가 정하는 금액 및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6.7.1.>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입찰가격을 납부금액으로 하며 납부는 3개월

제8조 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1. 대행계약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제9조 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23, 2016.7.1., 2022. 10. 21.>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 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9., 2022. 10. 2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7.1., 2017.8.14., 2022. 10. 21.>

제11조의2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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