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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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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4.>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삭제 <2021. 5. 4.> 6. 삭제 <2021. 5. 4.> 7. 삭제 <2021. 5. 4.> 8. 삭제 <2021. 5. 4.> 9. 삭제 <2021. 5. 4.>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5. 4.>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및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 5. 4., 2026. 8. 1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 대표선수의 훈련 4.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의 자가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4., 2026. 8. 1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체육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신설 2021. 5. 4.>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4.>

제8조 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하는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민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사용 관련 사항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군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4.>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이동 2021. 5. 4.]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서 이동 2021. 5. 4.]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자 6.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2조 양도의 금지

제12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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