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보존, 수집, 증식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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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보존, 수집, 증식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식물원의 명칭은 “영광 테마식물원”(이하“식물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식물원은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38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식물원”이란 유리온실, 정원, 캠핑장, 방문자센터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식물원의 기반시설과 건축물, 편의시설, 조경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식물원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사용료”란 식물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주말”이란 토ㆍ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5. “평일”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관리 및 운영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 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교도경비대 등 포함)을 말한다. 10. “일반”이라 함은 19세 이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계획) 군수는 식물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운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식물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식물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시설의 범위)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원 : 유리온실, 정원, 캠핑장, 방문자센터 및 그 밖의 부대시설 2. 그 밖의 군수가 지정한 식물원의 시설 또는 장소
제6조(개원 및 휴원) ① 식물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식물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최초 비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자 복무) ① 군수는 식물원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③ 군수는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식물원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식물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해당 위탁시설의 운영ㆍ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 등의 임대ㆍ차 및 매수)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식물원 주변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대ㆍ차 또는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ㆍ차 또는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11조(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식물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매점 3. 편의 및 휴게시설 4. 기념품 판매점(선물, 식물, 도서 등) 5. 체험 및 교육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수장품의 수집) ① 군수는 산림 및 식물원 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 조사에 필요한 유물 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